농림수산식품부가 산하 기관에 전달한 대책안에 따르면 어업활동이 활발한 1~4월, 11~12월에는 주요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불법 어업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벌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나포건수는 지난해만 537건으로 2010년보다 45%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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