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학생은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폭력 학생이라는 '낙인'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대책의 하나로 새 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 사실을 적기로 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이나 '출결 상황'에 사회 봉사를 했거나 출석이 정지된 사실을 기재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폭력 학생들은 취업이나 상급 학교 진학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교내 생활지도 기록에만 남을 뿐, 생활기록부에는 별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승익 / 교과부 학교지원국 팀장
- "대학이라든지 상급 학교 입학 전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지만, 선도나 상담이 아닌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 학생으로 낙인찍힌 학생들이 더 심각한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 "낙인을 찍어서 전과자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까…."
한편, 경찰도 모든 경찰서에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두는 내용의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력 전담 경찰관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만나 보복 폭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