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테마주가 이상 급등하면 곧바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안에 투자경보제도를 개정해 특정 종목이 이상 급등하면 곧바로 매매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더라도 최저 5일에서 최장 20일 넘게 상승세
이는 지난 주말 발표된 테마주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정치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테마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치가 발표되자 안철수·박근혜·문재인 테마주는 대부분 하한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