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 이른바 '다운계약'이 상반기에만 만6천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
국세청은 이들 만6천건의 경우 실러거래가 기준금액과 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래라며, 서류검증을 포함해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 이른바 '다운계약'이 상반기에만 만6천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