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직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으면 사무실 복귀 즉시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청탁등록자와 청탁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등록자는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청탁등록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원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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