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사망한 42살 최 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1차 검시한 결과 잠든 상태에서 아래층에서 올라온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내일(29일)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소방본부는 일가족이 숨진 호수는 준공 당시 한 세대였지만, 불법으로 두 세대로 나누면서 대피 통로와 연기배출 공간 등이 막혀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