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에어백입니다.
하지만, 정면이라도 모서리로 측면 충돌했을 때는 에어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이 차는 전봇대에 차 앞의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심각한 인명피해가 났을 법한 사고였지만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아 운전자는 에어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사고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측면의 충돌이라서 센서는 정면밖에 없다네요. 그래서 측면 충돌이라 에어백이 동작이 안 됐다고…."
아직 대다수 차에 측면 충돌 센서와 측면 에어백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충돌했을 때는 정면 에어백도 터지지 않는데다 측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의 생명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 인터뷰 : 차량 정비업체 관계자
- "국산차들 같은 경우 초창기 에어백에는 측면충돌 센서를 부착한 차들이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측면 에어백을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관련 법규조차 없습니다.
▶ 인터뷰 : 임기상 /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는 품질에 관한 사용 메뉴얼이 아니라 안전 보호를 위한 메뉴얼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차량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