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범행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6월 인터넷카페에 북판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