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사냥꾼 김 모 씨와 이 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의 주가를 조작하고 유상증자 자금 중 2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전 모 씨는 씨모텍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3월과 올 1월 유상증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장사는 지난 9월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고,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