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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10원 경매' 시정

기사입력 2011-12-1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원 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 쇼핑몰 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7개 '10원 경매' 사업자에게 입찰비용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10원 경매'는 500원에서 1,000원 하는 입찰권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

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 전에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낙찰가가 31,840원일 경우에는 3,184번의 입찰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입찰권이 500원일 경우 소요된 입찰금액은 1백 59만 2천 원으로 이는 사업자의 수익이 됩니다.
그동안, 낙찰을 받지 못하고 참가만 한 사람도 입찰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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