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고용허가 기간 3년이 끝난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취업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 명 가운데 약 4만 명이 출국하지 않아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