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1 세제곱미터(㎥)당 170원인 요금은 내년 3월 250원으로 47%가량 인상되고 나서, 3년 후에는 2배가 넘는 38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인상안이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비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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