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요트 양도 각서 강요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폭행 연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돼 행복하다"며 "요트 양도 각서를 강요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내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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