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 강아지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씨가 7일 청주시의 한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20
A씨는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결투를 벌이다가 결국 B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 목줄을 똑바로 잡고 다니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B씨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