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글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 태스크포스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청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김용남 부장검사는 판사들의 주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면서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에까지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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