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겠다고 속인 민홍규 씨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새 제작방식을 속여 거액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씨에 대한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통
민 씨는 지난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국새제작 공모전에 당선돼 1억 9천여 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통방식이 아닌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