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효력이 없는 주식으로 대기업에 사기행각을 벌여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53살 윤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지난 2009년 대기업 주식관리 담당자 김 모 씨와 함께 회사에서 빼돌린 주식 30만 주를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법은 효력이 없는 주식으로 대기업에 사기행각을 벌여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53살 윤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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