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겨울철 매운탕 재료의 내장, 어란, 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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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부적합 수치가 나온 어류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ㆍ폐기 조치하고,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겨울철 매운탕 재료의 내장, 어란, 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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