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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홧김에 차에 불 질러

기사입력 2011-11-23 09:37

서울 구로경찰서는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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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어제(23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개봉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세워져 있던 50살 조 모 씨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고용주인 조 씨와 술을 마시다가 밀린 임금 150만 원을 달라며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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