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5%로 제한됩
금융위원회는 대출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출 중개 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대출 중개 수수료가 현재 수준에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기존의 대출 중개 수수료율은 대형 대부업체가 8.2%, 저축은행 7.3%, 할부금융사 6.1%였습니다.
대출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5%로 제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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