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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