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6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 보완해야할 점도 많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지난해 560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이제껏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업 후 6개월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가입시 자신의 월수익을 고려해 150만~230만원 범위 내의 5단계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 지속, 매출액 급감, 건강 악화, 자연 재해 등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입시 선택했던 기준보수의 50%가 실업급여로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장성원 / 세탁소 업주
- "이번 기회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가입할 생각이예요."
그러나 개선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개업한 뒤 금세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다 보험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 "(외식업체들은) 1년 이내에 폐업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적어도 6개월만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게…. "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 늦어도 올해 말까지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