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의 손을 잡지 말라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전주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마구
A씨는 B씨가 등에 업고 있던 손자의 손을 붙잡고 흔들다가 할머니인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아이가 귀여워서 손을 잡았는데 할머니가 제지해 기분이 나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