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시정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청 측이 마을 임야에 대해 벌채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이 씨가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북 김천경찰서는 시정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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