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금지 품목인 상아를 이삿짐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전직 대사 부인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전 아프리카 모 주재 대사 박 모 씨의 부인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박 전 대사와 함께 귀국하면서 3천만 원 어치의 상아 16개를 이삿짐에
검찰은 "조사 결과 박 전 대사는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반입하려 한 상아는 가공 처리되지 않은 원형 형태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