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넉 달 동안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범인을 잡은 사례가 6건 있었지만, 해당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기간 강원 강릉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 등 6개 경찰서 경찰관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지만, 감찰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이 피소당한 사례도
경찰청은 또 경찰관의 총기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나 치료비 등으로 지원하던 법률구조지원금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