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그림을 '순금 달마도'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판매책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화백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김 화백의 가짜 순금·순은 그림을 최고 300만 원을 받고 700여 명에게 팔아 3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화백 측은 "그림을 그린 것은 맞지만, 10만 원 정도 받고 판 그림을 판매상 측에서 과대광고를 통해 값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