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장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 등록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가지 유형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과부는 다만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 기간과 교습비 조정 시기를 고려해 내년 3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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