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0월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9월8일 시행)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으로서 MDPV 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식약청 관계자는 “‘MDPV’ 성분이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되어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해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