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연합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된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알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돈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법원 상고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구
최 대표는 공금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 뒤 횡령을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