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봉한 ‘도가니’는 27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관객수 104만 640명(전국 스크린 401개)을 기록하며 흥행 중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흥행 성적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실제 성폭력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화 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관객들은 실제 장애아들에 대한 성폭력을 리얼하게 담은 범죄 장면을 목격한 후 SNS와 게시판 등을 통해 청원 서명 운동과 재수사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영화 개봉 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인화학교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사건 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 법인의 파렴치함과, 1년 전 인화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한다”며 재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당시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 신상명세까지 자세히 올라와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청각장애인의 교육기관인 인화학교에서 2005년 교장 등 교직원 6명이 장애학생 9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1, 2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은 징역 1년 8월, 교사 두 명은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 처분을 내렸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게 마땅하다” “너무 미안해서 눈물조차 흘리기 미안했다”는 댓글을 달며 동참하고 있다.
한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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