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타이 대사가 사망한 부인의 진료를 맡았던 서울 순천향대 병원을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차이용 삿지파논 타이 대사가 지난 19일 치료를 받다 급성 장폐색으로 숨진 부인 53살 S 씨의 사인은 의료사고라며, 병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이 대사 부인은 지난 15일 행사에 참석한 뒤 복통 증세로 순천향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7일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대사 부인이 평소에 건강했고, 병원 측 응급조치가 미흡해 갑자기 숨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