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32 본명 신동현)의 항소심 3차 공판에는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 재판 중 가장 큰 쟁점인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의 경우 병역면제를 노린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치아는 35번 뿐이다.
치과의사 이씨는 2006년 12월 MC몽의 35번 치아를 직접 치료 후 발치했다. 이날 이씨는 검찰 심문에서 “치아저작가능점수를 미리 계산해 본 결과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아도 군면제 대상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치아저작가능점수를 미리 계산해 본 이유에 대해 “군면제를 위해 통증이 없는데 아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검찰은 치과의사 이씨가 1심 증인심문 이후 이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변호사가 MC몽의 변호를 맡게 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 “지인으로 수임료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MC몽은 지난 4월11일 1심 판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거짓 사유로 병역 연기)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또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치과 치료 대한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아손실과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C몽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병역면제를 의도한 고의 발치 혐의가 있다며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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