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이탈리아 군수업체인 오토 멜라라 사가 함포 기밀을 침해했다며 국내 군수업체인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함정용 76mm 함포를 공급해온 오토 메라라 사는 현대위아가 76mm 함포 개발과정에서 자사 제품을 견본품으로 활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