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최종선 판사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국정원 직원으로 사칭해 거액을 투자받았다"며 "단순히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돈을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A씨는 자신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