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국민 MC' 강호동(41)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호동의 소속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호동은 현재 지상파 프로그램 4개에 출연 중이다. 출연료는 KBS '1박2일'이 회당 900만원, MBC '무릎팍도사'가 1200만원, SBS '강심장'과 '스타킹'이 각각 1200만원과 11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간 방송 출연료로 총 22억8800만원을 버는 셈이며, 광고 출연료와 외식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세운 '공정세정'에 발맞춰 국세청이 최근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와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씨의 소속사 측은 "강호동은 5개월여의 기간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용 중 세금이
이어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호 기자 /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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