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 범죄수사대가 지난달 말 외부인에게 미군 기지 출입증을 발급해 주고 장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무원 A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은 A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보관자료 등을 확보한 뒤 다른 관련자도 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3년 일부 한국인이 돈을 주고 임시 출입증을 받아 미군 기지 내 카지노를 드나들다 적발된 사례가 있지만, 정식 출입증이 불법 거래된 혐의가 적발된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