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일 최고 수위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방통심의위는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주고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제작·구성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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