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수십억의 피해를 본 중소 유통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업체 측은 인근 도로 공사 건설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피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천재지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 지하 냉동 창고.
지난달 27일 새벽 갑자기 토사와 빗물이 들이닥쳐 창고 시설물과 보관 중이던 축산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당시 140톤의 육류가 저장돼 있던 창고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또, 토사가 공장 내부 배수로를 가득 메우고, 공장 담벼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업체 측은 공장 건너편 '성남~장호원 간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밀려온 토사가 집수정을 가로막아 빗물이 주차장과 냉동창고를 덮쳤다고 주장합니다.
업체가 추산한 피해 금액은 모두 14억 원.
이 가운데 1/3가량을 보상해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동 / 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 "시공사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해결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가려질 때까지는 시설물 복구비용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시공사 관계자
-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일단 저희 쪽 기본 입장은 자연재해로 보는 거죠. 협의 중인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중호우 피해가 '인재'라고 주장하는 업체와 '천재'라고 맞서는 시공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