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홍보가 주민투표법의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 시장의 팻말 홍보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을 알렸을 뿐"이라며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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