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새벽, 쉐보레 스파크를 몰던 한 운전자가 가로등과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두 바퀴를 굴러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차량 수리비만 820만원이 나올 정도의 대형 사고였지만 이 차의 에어백은 단 하나도 터지지 않았다.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운좋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조금의 상처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고차 사진을 촬영 후 다음 아고라에 업로드 했다.
작성자는 "내가 산 스파크는 운전석, 조수석, 양 측면 등 총 4개 에어백이 장착된 풀 옵션 차량인데, 하나도 터지지 않을거라면 뭐하러 돈들여 옵션을 넣겠냐"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GM은 "에어백이 모든 상황에 전개되는 것은 아니며,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얇은 곳에 충돌하거나 한쪽 방향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면 터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댓글을 포함한 이 글 원본은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다. 한 네티즌은 글이 삭제되기 전 본문과 댓글을 캡쳐하고 "이러니 다음 아고라가 지엠의 성지라는 말을 듣는다"면서 "댓글들이 가관이며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네티즌이 캡쳐한 내용을 다시 업로드 해, 해당글은 아직 다음 아고라 자동차란에 남아있다. 다른 네티즌은 이 글에 댓글을 통해 "차가 두 번 뒤집힐 정도 사고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전문가는 "최근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차종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논란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사고 후 에어백이 전개됐는가 여부를 가지고 차량의 안전도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고 정황을 명확히 판단해 사고 시점에 에어백이 터진 것이 승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승객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근 미국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면서도 "승객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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