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파장동 G 주유소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90%를 혼합했으며, 오목천동 S 주유소는 휘발유에 유사석유와 톨루엔 85%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목천동 S 주유소는 주유기에 이중배관과 조작장치를 설치해 정상 제품과 유사석유를 선별적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이동 주유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기름을 넣은 업소 2곳도 적발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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