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경기도 용인시청 공무원은 대낮에 시 청사 안에서 뇌물을 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자와 공무원이 돈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시청 7급 공무원 39살 전 모 씨가 5만 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받은 곳은 시청 1층 화장실.
용인시내 한 도로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전해 준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찔러넣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기관은 놀랍게도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반.
이들은 지자체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 용인시청 내 한 은행에 앉아 있다 거액의 현금을 찾는 민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란 생각에 이 민원인을 쫓아간 감찰반은 화장실에서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그대로 포착했습니다.
감찰관들은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총리실 감찰팀으로 동행 조사 후, 경찰로 전 씨의 신병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물론 돈을 건넨 하청업체 직원도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청은 전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지자체 내에서 공공연히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간다는 사실, 정부의 현장 감찰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