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0일 제3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특정 여성 가수의 지나친 노출의상과 선정적인 춤동작을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3사 가요프로그램들에 대해 각각 '권고'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에서 가수 현아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남성 백댄서와 함께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오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주 시청 층인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 등을 고려하고,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향후 심의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행정지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와 별개로 방통심의위가 해당 걸그룹 무대들을 선정적이라고 판단한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최근 가수 현아는 '버블팝' 무대 안무와 관련 선정정을 문제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부터 의견청취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아 소속사 측은 방통심의위의 판단에 '버블팝'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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