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상가가 해마다 수해를 입자,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건설업체에 피해보상과 계약무효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해 사실을 숨기고 분양에 나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건설업체 본사에 피켓과 플래카드를 펼쳐든 사람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시위자들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들로, 지난 27일 폭우로 상가 건물이 침수되자 계약무효와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2009년과 지난해에도 비 피해를 봤지만, 건설사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 인터뷰 : 엄태현 / 상가 세입자
- "이런 수해가 있는 건물인 줄 몰랐다… 수해 방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무효화 된다… 피해 보상하라 요구하는 거죠."
해당 건설업체는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보상대책을 논의하자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수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계약무효는 물론 피해보상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극동 / 변호사
- "침수나 누수 균열 등과 같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시고요. 차단시설 등 수방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다행히 건설업체가 한걸음 물러서며 충돌은 피했지만, 건물의 하자 여부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 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