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돈계열화 사업 자금을 사기 대출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구 농림부가 추진한 양돈계열화 사업자금 138억 원을 사기대출 한 혐의로 양돈업자 49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사업자금을 받으려고 농림부에 로비가 필요하다며 이들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 김해지역 전 농협조합장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대출 과정에서 이를 묵인해준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