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명부 등을 미리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판부는 이후 서명부 등을 증거로 제출받아도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이지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서명 등의 위법성이 있어 서명부 훼손을 박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명부 등을 미리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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