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체 광고를 심의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사후심사를 사전심사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넘는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500만원 기준보다 까다로워 지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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