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유보했습니다.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첫 첫 심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법정관리 의혹을 받은 선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