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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목고 '다자녀 전형' 가구당 1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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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서울 특목고 '다자녀 전형' 가구당 1명만 인정
기사입력 2011-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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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7-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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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이른바 특목고 입시에서 다자녀 특별전형의 경우 가구당 1명, 전체 모집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초 특목고 전형에서 다자녀 가구 입학생이 최대 70% 이상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나 이같이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기초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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